'LH사태 재발 막는다'…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

윤리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각 공공기관 표준모델 기반 윤리경영 방안 마련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공공기관 경평과 연계
  • 등록 2021-12-12 오후 12:00:00

    수정 2021-12-13 오전 7:31:1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사태의 후속조치다. 각 공공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이 지난 6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하여 2030세대, 무주택자, 철거민 희망주자’기자회견을 열고 메시지가 적힌 상자를 쌓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비중을 높이고,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인 것과 함께 LH 직원 투기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뤄졌다.

표준모델은 지난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는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다.

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파악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핵심요소로 한다.

표준모델은 모든 임직원이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해야 하고,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한편,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해야 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판단해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같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내년 6월까지 작성하고, 이듬해인 2023년 초에는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6월에는 모범사례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 윤리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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