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새해 키워드는 ‘안전·일자리·투명경영’

시간 입력 2022-01-03 07:00:10 시간 수정 2022-01-02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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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대재해법 시행…SOC 공기업 사고 예방 주력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에 신규 채용도 늘어날 듯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협력 강화

새해 공공기관을 경영 키워드는 ‘안전·일자리·투명경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또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가 연장되면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여기에 올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지게 됐다. 공공기관 간 상호 이해충돌방지 협약 체결 등 올 한해 공공기관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SOC 공기업 안전관리 ‘주력’

한국철도공사가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에어백'. <사진=한국철도공사>

이달 27일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중대재해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조직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업무 영역별 주요 위험요인 분석과 법령 의무사항 충족의 일환으로 이달 내 중대재해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중대재해 이해 및 의무 이행 사항 등과 관련해 경영진 특별교육부터 임직원과 각 지구 전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CEO가 주도하는 안전 대책회의 및 전 부서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착공 시기를 조정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안전 전문 인력 확대 편성으로 시공단계별 안전심사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의무고용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지표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고용 할당 기준인 3%를 초과 달성하는 공공기관에는 일종의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초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 기간이 내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된 청년들의 고용난을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의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올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의 대규모 신규 채용도 예정돼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예정 인원은 한전 842명, 한국수력원자력 400명, 한전KPS 315명, 강원랜드 208명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투명경영 실천 ‘고삐’

올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 취득 등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인·허가 및 용역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내달 중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법령 해석 기준 담긴 업무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이에 맞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제도 운영지침을 세우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유관 기관들과 이해충돌방지 관련 업무협약을 토대로 투명경영의 고삐를 조일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은 올해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북 제작 및 캠페인 추진 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레저산업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도 이해충돌방지 공동캠페인 전개 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청렴 정책 부문 협력 교류 및 청렴콘서트 등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작년 11월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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