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해야”

윤기은 기자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높이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 웹사이트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지난해 12월22일 권고했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진정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직원 A씨가 제기했다. 그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지원’ 공모사업 업무를 하려고 했으나 이 시스템에는 홈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낭독기’ 기능이 없었다. A씨는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인권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한 시스템이며, 2019년 노년층과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향상 계획을 만들었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기관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인원 스마트 예술도움사이트 고도화’를 예산 요구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진정 건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4항의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웹사이트에 접근해야 했던 점, A씨가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 대체방법을 마련해야 했던 점을 고려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0조와 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해당 공공기관의 소명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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