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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서 정규직 전환 결정했어도…법원 "계약해지 정당"

인권위, 아동인권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예산 반영 못해 계약해지…"내부결정, 전환확정 의미 아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2-02-02 08: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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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시적 업무가 아닌 일시적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권위 내부 결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한순 홍기만)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만료 통보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와 8개월 간 아동인권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그해 8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 A씨를 포함해 10명을 전환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런데 인권위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4명은 정부 지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고, 인권위는 A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근로계약 만료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부 지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자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며 "A씨가 한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은 매해 9개월 이상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정은 계약만료 통보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만료 통보가 무효라며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수행했던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지원하는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과,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심의위원회의 전환대상자 결정이 있었더라도, 예산의 뒷받침과 상관없이 전환 대상자로 확정된 것과 동일하게 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환대상자 결정은 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상용임금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할 인원으로 선정됐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전환대상자로 확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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