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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못하면 불이익'…공공기관 평가에 올해부터 반영

정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개최
안전관리 능력없는 시공사는 공공입찰 제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1-26 14:30 송고
홀로 작업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습. © 뉴스1
홀로 작업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습. © 뉴스1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를 평가한 후 올해부터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을 키워 중대 산재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차관은 "위험한 작업현장을 가진 기관들에 대해 최우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 이행 점검으로 이어져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험성 평가 때는 현장 근로자 참여는 물론 현장 검증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성과 평가(계량)와 사고 원인 분석, 안전 대책 수립 후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사고 감소 노력(비계량)도 평가한다.

특히 공정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올해 최초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로·철도·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에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해 해당기관이 즉시 개선하는 상시 안전능력 향상 구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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