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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인권경영·청렴도…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ESG' 항목 확대

국내 ESG 평가지표 등 참고…환경법규 위반 현황은 수시 공개
실효성 약화 항목은 폐지…유가족 특별채용 등 공시 제외키로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2-02-06 12:00 송고
(알리오 갈무리)
(알리오 갈무리)

앞으로 공공기관 통합 공시 항목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이 대거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오는 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의 공시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완해왔다.

올해는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10개의 지표를 추가했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량, 연간 용수(물)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 중 환경법규 위반 현황은 수시 공개하며 나머지 항목은 연 1회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 평가결과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진단 결과 내용을 공시하고, 인권경영은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공시한다. 동반성장은 중소기업벤처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자체 감사부서 현황과 청렴도 평가결과 등 2개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관 자체의 감사부서 설치·운영현황과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반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은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하거나 재조정했다.

이에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 3개 항목은 공시 제외된다.

또 국회와 감사원·주무부처, 경영평가 등의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경영실적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도 하나로 묶는다.

아울러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 운영(20개)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ESG 경영 분류'도 중분류로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판단과 평가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함께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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