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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늬만 직무급'…"연공 불공정 심화"

■직무급제 도입 사례 보니

직무급·직책수당 평가 주요기준

여전히 '성과·직무'보다는 '연차'

MZ세대 중심으로 불만 쏟아져

"前정부 성급 도입에 부작용" 비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연공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공공기관 저연차 MZ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무급제가 이미 도입된 일부 기관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연공 불공정’이 더 심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직무급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해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직무급제에 대한 회의론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에 다니는 A 씨는 “직무급제 도입 전에는 사원·대리급은 임금이 호봉에 따라 최대 2.3%까지 인상되고 과장급부터는 1.5% 미만으로 올랐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기본 연봉액이 2585만 원에서 7578만 원 사이로 한정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직무급제가 아닌 과장급 등 고위직들의 ‘임금 파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도입한 직무급제는 호봉제 성격이 짙은 기본급에 더해 경력·직무에 따라 차등을 둔 직무급 수당과 관리직 등의 직책 수당으로 구성된다. 직무급·직책 수당에서 성과와 역할의 차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다른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저연차 직원들의 경우 한전의 사례처럼 기본급 인상률은 하향 평준화되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직무급·직책 수당에서는 여전히 근속연수가 성과·직무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공서열이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는 임금체계가 기본·직무·성과연봉 3가지로 나뉜다. 직무급제 성격의 임금이 30% 정도인데 여전히 근속연수가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종합 직원 5급의 기본 연봉이 2660만~5560만 원, 1급은 7100만~9210만 원인데 이에 연차에 따른 직무 연봉이 추가되는 구조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과 퇴직을 앞둔 부장 간 직무의 가치가 많이 달라 그 부분을 고려하면 직무급에 따라 최소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인 직무단계·수행급이 직무평가 결과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변호사직에 호봉제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는 신입을 대상으로만 임기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체계도 기존 변호사는 가급으로 분류돼 이전과 동일하게 검사직 호봉체계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신입 변호사는 다급으로 분류돼 법무부 공안직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등 이원화됐다.

2021년 기준 검사직 10호봉 월급은 약 630만 원이지만 공안직 5급 10호봉은 약 380만 원에 그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더해 가급 변호사는 월 50만~75만 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지만 다급 변호사는 25만 원만 받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공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승진·복지 등 인사 시스템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임금만 콕 찝어 직무급제로 바꾸려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며 “임금체계를 바꾸는 일은 정권의 국정과제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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