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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정부 "공공기관 내년 정원감축, 신규채용엔 영향 최소화"

기재차관 "청년 의무고용 내년말까지·인턴 2.2만명 채용"
95곳 기관장·106곳 임원진 업무면적 축소 대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7-29 11:55 송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 차관 왼쪽은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오른쪽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기재부 제공). ©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 차관 왼쪽은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오른쪽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기재부 제공). ©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내년도 정원을 줄이기로 한데 대해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라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브리핑에서 "각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는 실제 그 기관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영향, 불가피한 인력지원 소요 등과 연계해 기관별 차이를 보며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년 신규채용 감소 우려에 관해선 "전체 정규직의 3%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해 운용하고 있고 실제 실적도 5%대로 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인턴도 올해 2만20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업무면적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이기로 한데 대해선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장은 95개, 임원은 106개 정도 된다"며 "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 청사 효율화 계획까지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아래는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으로 신규 취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각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는 실제로 그 기관의 퇴직, 이직, 자연감소의 영향, 불가피한 인력 지원 소요 등과 연계해 기관별로 차이를 보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해도 초과 현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인위적 조정보다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면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특히 정원 감축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측면에서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청년 신규채용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정규직 지원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는 원래 작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도 말까지 2년 연장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운용하는 실적도 준수해야 되는 비율 이상인 5%대로 현재 채용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한 2만20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상경비는 올 하반기 10%를 절감한다는 것인데, 연간 경상경비의 2분의1을 의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부 예산을 절감할 때도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면 하반기 남아 있는 부분을 모수로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계획도 하반기 5~6개월이 남은 기간에 대한 10%라서 연간으로 치면 전체 경상경비의 5%정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10% 대비 2분의1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1인당 업무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은 얼마나 있는지.
▶6~7월 1차 사전 실태조사를 해봤다. 일정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잣대는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의 훈령이 있다. 그 지침에 1인당 업무면적의 기준이 56㎡, 평수로 하면 17평 정도로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1차적으로 있었다.

기관장, 임원 면적 기준은 국토부 훈령이 아니라 행안부의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기관장은 차관급에 벤치마크해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 99㎡ 정도 되고, 임원은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 1급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데 1급 기준으로 50㎡ 정도 된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일차적으로 해 본 결과 특정 기관을 지금 여기서 말하긴 조금 곤란하고, 일괄적으로 8월 말에 청사 정비계획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각 기관에서 접수하면 그것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겠다.

1차 조사 결과 기관장 면적 99㎡를 초과하는 기관은 95개 정도, 임원급 면적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06개 정도로 적은 수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 부분은 각 기관에 전달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월 말에 청사 효율화 계획까지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할 것이다. 그 부분이 다 조정되면 구체적 기관까지 추후에 발표할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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