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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앞으론 주무부처가 관리한다…'권한강화' 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관리채계 개편…기재부→주무부처 권한 이양
사회적가치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 상향…평가 제도 개선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8-18 05:00 송고 | 2022-08-18 18:35 최종수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정부가 기관 관리 권한을 주무 부처로 이양하고 경영평가제도 역시 손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서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각 주무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공기업·준정부기관수를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주무 부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감독·인사 등을 관리한다. 기타공공기관이 늘어나면 주무 부처의 역할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세부적으로 발표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일부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점 기준 중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배점 기준 중 '사회적 가치'(100점 중 25점)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100점 중 10점) 비중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점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고삐를 죄는 이유는 그간 각 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 대비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5개 기관은 부채 감축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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