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 9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21개 사업장에 5억 6785만원에서 2021년 41개 사업장에 9억 48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은 1곳으로 공공기관 1개소가 경영난으로 인해 10월 말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4차 이행강제금만 22억 2805만원에 달한다.
2017~2022년도 8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무려 4분의 1이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사업장에서만 총 부과 횟수만 61번, 부과금액은 7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 의원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라며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