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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은 설립 검토 강화를 통한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지방출자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하여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또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또 지자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강화한다.
공시제도도 수시공시 신설, 불성실공시 제재 등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성실 공시를 유도, 주민들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등의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