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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감축…공공기관 예타 기준 두배 확대

정원기준 300명으로, 관리권한은 각 주무부처로
예타 대상 총 사업비 1000억→2000억원 상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2-12-13 11:30 송고 | 2022-12-13 15:24 최종수정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정부가 주무부처의 권한 및 공공기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을 상향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사업의 기준 금액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의 상향이 골자다.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이 되는 정원·수입액·자산이 늘어난다.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은 △정원 50→300명 △수입액 30억→200억원 △자산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로써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돼 88개만 남게 된다.

공기업 중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 중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변경된 42개 기관은 앞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의 경영관리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공운법에서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이 이뤄진다"며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일부 사항은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기존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 사업비가 지난해 기준 12조2700억원으로 4년새 두 배가량 늘면서 마련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은 방지하겠다"며 "재무성과 비중(10→20점)을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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