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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등급' 올해에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회의
기재차관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높아진 시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1-19 11:00 송고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올해도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작년 도입된 안전관리등급 제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난해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4월 중 서면심사·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친 뒤 경영평가 반영은 5월에 이뤄진다.  

심사대상은 가스공사·철도공사·마사회 등 공기업 31곳, 국민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 27곳, 한국과학기술원·국방과학연구소 등 기타공공기관 42곳을 포함한 총 100곳이다.

심사는 안전역량 평가 300점, 작업장·건설현장 등 안전수준 평가 400점, 심사단 직접 심사 300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900점 이상은 '우수', 800점 이상 '양호', 700점 이상 '보통', 600점 이상 '미흡', 600점 미만은 '매우 미흡'으로 경영평가에 최종 반영된다.  
최 차관은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인 만큼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고용부·과기부·국토부 안전 담당 정부위원과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34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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