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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강화…금감원 지정 유보

등록 2023.01.30 11:30:00수정 2023.01.30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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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서 2023년도 지정안 확정

공기업 중 부산·인천 등 4개 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변경

공운법상 관리대상 347개…KAIST 등 과학기술원 4곳 해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경영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바꾸고, 운영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카이스트(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기재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의 지정해제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보다 3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했다.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이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기존 공기업 중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가 포함됐다.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자료=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자료=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신규지정했다.

카이스트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정부는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독립성을 위해 지정유보 중이다.

기재부는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운영상 자율성이 향상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세종=뉴시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운위는 올해도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됐다.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지정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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