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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문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부문 성폭력 통보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가능해져

기한 정해 시정명령 부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




앞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 따르면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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