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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서 ‘의무화’ 빠졌다

정부, 의무화서→적용…5년 만에 개정

尹 “연구기관부터 단계적 폐지”…후속

공공기관 의무화 폐지 시 민간도 영향

시민단체선 의무화 강화 목소리도 나와

정부 “문구 수정일뿐…의무화 폐지 아냐”

2017년 채용 의무화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왼쪽)이 작년 11월 의무화 대신 적용으로 바뀌었다. 양종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에서 의무화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작년 공공 연구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의무화 유지 여부는 민간 채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당장 전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폐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가 작년 11월 개정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적용’으로 바뀌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공기관은 작년 11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350개 공공기관(2022년 기준)에 블라인드 채용 방법을 설명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신설된 이후 5년 만에 처음 개정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4개 부처는 같은 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반영했다.



정부가 5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공공 연구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은 공공기관 블라인드를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 가이드라인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의 재량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작년 기준 75곳이다. 이 가운데 30여곳이 새 가이드라인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공기관 전체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폐지된다면, 민간 채용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 정부의 목표대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에 빠르게 확산된 채용 문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보다 블라인드 채용을 더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교육의 봄’은 윤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교육의 봄이 작년 12월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9%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했다. 교육의 봄은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스펙을 쌓기 위한 입시 경쟁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빠졌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의무화 폐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내 문구를 의무화를 적용으로 바꿨다”며 “가이드라인만 보면 (의무화 폐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현행과 같은 의무화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이 가이드라인과 기재부가 매년 4~5월 발표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담긴다. 기재부는 현행처럼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가이드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평가라는 지표 안에 블라인드 채용을 포함시켜 공공기관을 평가해왔다”며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기관의 평가와 감사 성격을 함께 지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의무화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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