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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지방銀 협력 실적' 반영…예대차 비교공시 개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검토…인센티브 부여로 역할 강화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2023-06-01 14:27 송고 | 2023-06-01 15:21 최종수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 증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 시 '지방은행 상생 협력 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검토에도 나선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중을 개선한 만큼 오는 7월부터는 지방은행이 더욱 유연한 대출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은행들은 이번 회의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이 문제라며,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방은행 예금 예치 비중(최소 예치 비중 설정) 반영, 지역기업(지방은행) 협력사업 실적 반영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 시 지방은행 상생 협력 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 내지 방치보다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평판리스크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권 경쟁 촉진과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되고 있으나, 조달 경쟁력이 낮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의 대출 취급으로 지방은행 평판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방은행은 수도권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지방은행 공시 대상 제외 △지역별·신용등급·취급 금액별 별도 공시 △잔액 금리 공시 횟수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태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지역 재투자 평가 시 가중치를 세분화해 줄 것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금융위는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 제외,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 등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뉴얼 개선과 지역 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에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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