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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8년 전보다 66만원 ↓…'개선 필요' 기관당 4.2개

134개 공공기관 대상 점검…1인당 복리후생비 188만원
세부 항목 약 88% 지켜져…이밖에 564건은 개선 필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8-02 11:00 송고
지난해 7월 정부 관계자들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모습.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7월 정부 관계자들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모습.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8년 전과 비교해 66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총 564건으로 기관당 평균 4.2개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기관의 자율점검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학계·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이 참여했다. 기관이 자체 점검을 한 뒤 외부 전문가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 실시 대상은 공기업 34곳, 준정부기관 96곳, 금융형 기타공공기관 등 총 134개 기관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업의 경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최상위로 분류되는 금융형 4곳을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선정된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8만원으로 2020년 대비 2만원 감소했다.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하면 66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말 기준 세부 항목별 결과를 보면 전체 4965개 항목 중 4401건(88.6%)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유형별 지침 준수율은 공기업 85.7%, 준정부기관 89.9%, 금융형 기타공공기관 89.5% 등이었다.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대출 관련 미준수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미준수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과 관련해선 98개 기관의 개선이 필요했다.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이 유일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및 지급 기준, 45개 세부 항목별 점검 결과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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