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채용 관련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상반기 ▲국가유공자법을 위배한 보훈 가점 부여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저작권보호원) ▲제한경쟁 채용 시 사전협의 절차 미실시(장애인체육회, 문화정보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영상자료원) ▲최종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미흡(예술인복지재단) ▲인사위원회 운영 의무화(박물관문화재단, 대한체육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기관장·인사위원 등의 전형 위원 중복 위촉 개선(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더욱이 지난 2021년 실시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조사 결과 ▲동점자 처리기준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위원의 채용 전형 중복 위촉 개선 ▲인성 검사 등 전형별 평가항목 검토·개선 ▲제한경쟁 채용 사전협의 및 채용점검 절차 미시행 ▲동점자 처리기준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방법 개선 ▲내부규정과 다르게 채용 절차 실시 ▲채용 비위 피해자 세부 구제방안 마련 ▲채용계획과 다르게 면접 전형 실시 ▲학력 제한 등 채용 자격요건 검토·개선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포함 등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 및 제한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 ▲증빙서류 진위 여부 검증 미비 ▲부적정한 보훈 가산점 부여로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 ▲인사위원회 발언 내용 기록 관리 부적정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 부적정 ▲응시원서 학력 기재 개선, 과도한 증빙 서류 요구 개선 ▲실기 전형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 가점 부적정 부여, 내부규정과 다르게 채용 절차 실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제한 등 공개경쟁 채용의 공정성 저해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캡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관할지인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채용 관련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받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