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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부적정 지급’ 무더기 적발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8-18 13:57 송고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성과급 예산을 남용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원주와 삼척, 속초, 영월의료원은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3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척의료원은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에게는 급여 차감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영월의료원은 성과목표액 설정없이 의료행위료 수입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원주의료원은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문화재단은 음주운전‧성비위‧횡령‧채용비위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365만을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성과급을 나눠먹기 사례도 있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강원테크노파크·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성과급 최저 등급을 10% 이상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고, 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 등급은 20% 이내로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강원테크노파크는 특정 등급 비율을 50%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78%가 A등급을 받았다.

이번 감사위에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8명은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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