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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헐값에 팔릴라…공공기관 자산매각 평가기준 바꾼다

매각 노력 증명하면 점수에 긍정적으로 반영
'경영평가' 정량적→일부 정성적으로 완화돼
부동산, 각종 회원권, 출자회사 지분도 포함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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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효율화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이나 출자회사 지분 등을 팔도록 지시했는데요. 얼마나 팔았는지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다보니 공공기관들은 자산 처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기 헐값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경영평가 기준을 완화해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해부터 5년 간 1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177개 공공기관의 청사, 사택, 부동산, 골프나 리조트 회원권을 비롯해 업무와 관계성이 떨어지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낸 출자회사 지분이 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는 공매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여서 수차례 유찰되거나, 결국 감정가보다 낮게 수의계약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정부가 3개월마다 얼마나 자산을 매각했는지 점검하고, 연간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자산들을 급하게 팔다간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매수자를 찾기 힘든 매물들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더욱 팔리지 않아 제값 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너무 낮은 가격에 자산을 팔 경우 향후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속도조절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산 매각의 경우 너무 헐값에 팔지 않도록. 제값 받고 당연히 팔아야 하는 거고요.]

과거에도 정부 요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사옥들의 토지 가격이 평균 1.5배 증가해 논란이 일었고,

작년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알짜 부동산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놔 국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을 바꿔 공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공공기관에 헐값에 급하게 팔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매각 노력 또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평가기준은 현재의 정량적 평가 방식을 일부 정성적으로 바꿔 양보다 질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각에 실패했더라도 공매 유찰 건수 등 팔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증명하면 점수에 긍정적으로 반영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골프나 리조트 회원권을 비롯해 출자회사 지분까지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 수정된 경영평가 기준을 발표해 올해 평가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은 처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급하게 헐값에 팔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투기성 외국 자본이 알짜 매물을 싹쓸이 할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지승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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