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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보 등 주요 공공기관 대규모 파업 예고…"민영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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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보 등 주요 공공기관 대규모 파업 예고…"민영화 중단"

6.5만여명 참여 예정…"尹 정부, 공공 가치 시장에 떠넘기려 해"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내걸고 7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이 임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체 없이 노정교섭에 응하라"며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을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철도는 팔기 좋게 쪼개고, 지하철은 인력을 줄여 안전 불안을 키우고, 공공병원은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낮춰 민간 재벌보험사의 가입률과 이윤을 높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두 동강 내고, 국민의 재산을 재벌의 사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 민영화 중단과 사회 공공성 확대 △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인상 △ 직무성과급제 폐지 △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노동개악· 노조탄압 중단을 의제로 교섭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SRT와 KTX의 쪼개기를 비롯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는 "SRT 노선 확대 또한 여유 열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열차를 축소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SRT 노선 확대를 통해 고속철도 쪼개기 및 분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20년동안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철도민영화를 국토부는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도노동자가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없이 9월부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태업 과정에서 사규·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은 포기 하고, 도리어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핑계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여 민간의료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명분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체제로 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은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및 퇴출제를 반대하면서 벌인 파업 이후 약 7년만이다. 당시 참여 인원은 약 6만3천명에 이른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 1차, 10월11일 2차, 그리고 11월1일 3차 등 총 3회에 걸쳐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6만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이라고 강조했다.

9월 4일 기준 △철도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주요 공공기관 사업장과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대전일반지부 소속의 콜센터 단위 및 카이스트공무직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결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 중 철도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조는 파업을 결정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 폐지, 노동개혁 중단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위법한 쟁의와 불법이 일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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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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