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경영평가 자료 조작’ 확인···시설부대비 유용 기관들 적발

박광연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경영평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14곳은 공사·시설 관련 예산을 스마트워치 등 사적 물품 구매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도로공사 비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 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최근 4년 동안 직원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금액은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149억원 규모라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돼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며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해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입장문을 내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또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해 자체 관리하고 있다”며 “조사 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 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 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원 강릉시·경북 상주시·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충북 영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9곳과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3곳,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2곳의 2020년 1월~올해 8월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부대 경비인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금액은 총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안전 용품을 구매하는 대신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을 구입하고, 고가의 스마트워치와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확인됐다.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비로 유용한 곳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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