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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료데이터, 6개월 내 신속 제공…"공공 목적 연구 활용"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논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3-27 11:3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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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해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기오염, KoGES기반 통합자료, 예방접종 정보 등을 건보공단은 자격 및 보험료, 일반건강검진(문진, 대상자) 요양기관, 사망정보 등을 각각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데이터를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통계청 분석센터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정보원·건보공단·심평원·통계청 중 원하는 장소에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려는 연구자는 건보공단, 심평원 등 결합전문기관과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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