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 공업용수도사업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 하수도사업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체육시설업 - 관광사업(카지노는 제외) ▶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다만 설치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지자체장이다. 그 예로, 서울교통공사의 직속상관은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다. 여기서의 직속상관은 인사권, 예산권 등과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처럼 지방공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법인을 출자, 출연할 수 있다. (예: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소사원시선운영주식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문화재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