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자료실
(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평가절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24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관리를위해 평가단에 회계사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고, 평가검증단·기획 6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공기업 평가단, 준정부기관 평가단, 감사 평가단은 정기적으로 평가단 간 협의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평가 과정에서 경영전략, 리더십, 조직‧인사 일반 등 기관장 역량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관장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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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평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평가개요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개법법률에 의한 평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유형(법 제22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가재정법 제82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 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평가대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