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1. 개법법률에 의한 평가
1)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유형(법 제22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가재정법 제82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 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1)평가대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2)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국공공기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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